4월 30일부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 의무표시 2020년 4월 30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표시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이며, 추가된 3종은 다랑어, 아귀, 쭈꾸미입니다. 개정 시행령 공포(19.10.29.)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단속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하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관련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