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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음식점 표시사항)-해물사관학교

해물사관학교 2020. 5. 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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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 의무표시

 

2020년 4월 30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표시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이며, 추가된 3종은 다랑어, 아귀, 쭈꾸미입니다.

개정 시행령 공포(19.10.29.)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단속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하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관련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중요!)

 

의무대상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2020년 4월30일 부터> 다랑어, 아귀 , 주꾸미 총15가지 수산물(기존12가지에서 3가지 추가)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 합니다.

A.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으로 표시 합니다.

EX)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연근해산)

B.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합니다.

EX)참돔구이(참돔: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C.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 합니다.

EX)참돔회(참돔: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방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관련 별표4)-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반드시 아래 양식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합니다)


공통적 표시방법

1.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다만, 모든 음식에 사용된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2.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합니다.

3.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합니다.

EX)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

-넙치 ,조피볼락 등: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EX)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은 경우

-낙지볶음(낙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4.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EX)모둠회(넙치:국내산, 조피볼락:중국산, 참돔:일본산)

5.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경우에 따라 표기가 달라집니다.

EX)부대찌개(햄(돼지고기: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가.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재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소시지야채볶음(소시지: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나.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제3호 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자고 등 보과뇽기별 앞면에 일관하여 표시합니다.

8.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9.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음식점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정확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nfqs.go.kr/2013/contents.asp?m=4&s=61&s2=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니다.

www.nfqs.go.kr

 


작성: 해물사관학교 노현승팀장(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보유)

편집: 해물사관학교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