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15개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표기가 필요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시 품목당 벌금을 물리고, 위반업주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가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 소유주도 함께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도 처벌을 받고, 교육도 함께 받게됩니다. 수산물, 냉동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단속과 늘어난 품목 표시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지가 다양하고 운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로 표시를 나타내도 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많은 시기 수산물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여 올바른 수산물유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