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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원산지표시 2

배달음식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입니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15개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표기가 필요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시 품목당 벌금을 물리고, 위반업주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가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 소유주도 함께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도 처벌을 받고, 교육도 함께 받게됩니다. 수산물, 냉동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단속과 늘어난 품목 표시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지가 다양하고 운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로 표시를 나타내도 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많은 시기 수산물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여 올바른 수산물유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업소용메뉴 2021.04.07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음식점 표시사항)-해물사관학교

4월 30일부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 의무표시 2020년 4월 30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표시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이며, 추가된 3종은 다랑어, 아귀, 쭈꾸미입니다. ​ 개정 시행령 공포(19.10.29.)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단속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하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관련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